상법 제347조(2011.04.14 개정)
| 2011.04.14 개정전 | 2011.04.14 개정후 |
|---|---|
| 제347조【전환주식발행의 절차】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제346조의 경우에는 주식청약서 또는 신주인수권증서에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2011.04.14 개정) | |
1. 주식을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뜻 | |
2. 전환의 조건 | |
3.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 |
4. 전환청구기간 또는 전환의 기간 | |
| 2011.04.14 개정전 | 2011.04.1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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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7조【전환주식발행의 절차】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제346조의 경우에는 주식청약서 또는 신주인수권증서에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2011.04.14 개정) | |
1. 주식을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뜻 | |
2. 전환의 조건 | |
3.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 |
4. 전환청구기간 또는 전환의 기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