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47조(2011.04.14 개정)

부칙
2011.04.14 개정전2011.04.14 개정후
제347조【전환주식발행의 절차】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제346조의 경우에는 주식청약서 또는 신주인수권증서에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2011.04.14 개정)

1.

주식을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뜻

2.

전환의 조건

3.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4.

전환청구기간 또는 전환의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