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44조의3(2011.04.14 개정)
| 2011.04.14 개정전 | 2011.04.1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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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4조의3【의결권의 배제ㆍ제한에 관한 종류주식】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회사가 의결권이 없는 종류주식이나 의결권이 제한되는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항과, 의결권행사 또는 부활의 조건을 정한 경우에는 그 조건 등을 정하여야 한다.(2011.04.14 신설) | |
② 제1항에 따른 종류주식의 총수는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 경우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종류주식이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 발행된 경우에는 회사는 지체 없이 그 제한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2011.04.14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