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43조(2026.03.06 개정)

부칙
2026.03.06 개정전2026.03.06 개정후
제343조【주식의 소각】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주식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消却)할 수 있다. 다만,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은 그 취득 사유에 관계없이 이사회의 결의로 소각할 수 있다.(2026.03.06 개정)

②

자본금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제440조 및 제441조를 준용한다.(2011.04.1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