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42조(2026.03.06 개정)
| 2026.03.06 개정전 | 2026.03.06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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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2조【자기주식의 처분】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회사가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때에는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게 하여야 한다.(2026.03.06 개정)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41조의4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주주 외의 자에게 자기주식을 처분할 수 있다.(2026.03.06 개정) | |
③ 회사가 제2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다만,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26.03.06 개정) | |
1. 처분할 주식의 종류와 수(2026.03.06 개정) | |
2. 처분할 주식의 처분가액과 납입기일(2026.03.06 개정) | |
3. 주식을 처분할 상대방 및 처분방법(2026.03.06 개정) | |
④ 제417조부터 제419조까지, 제421조, 제422조, 제423조제2항 및 제3항, 제424조, 제424조의2, 제427조부터 제432조까지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의 처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2026.03.06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