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42조의3 [ 다른 회사의 주식취득(1995.12.29 신설) ]

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취득한 때에는 그 다른 회사에 대하여 지체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1995.12.29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