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42조의2 [ 자회사에 의한 모회사주식의 취득(1984.04.10 신설) ]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회사(이하 "母會社"라 한다)의 주식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다른 회사(이하 "子會社"라 한다)가 이를 취득할 수 없다.(2001.07.24 개정)
주식의 포괄적 교환, 주식의 포괄적 이전,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1984.04.10 신설)
①1984.09.01당시 제34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회사가 동규정에 의한 모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그 자회사는 1984.09.01로부터 3년 이내에 그 주식을 처분하여야 한다. [1984.04.10 법률 제3724호 부칙 제9조]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1984.04.10 신설)
①1984.09.01당시 제34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회사가 동규정에 의한 모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그 자회사는 1984.09.01로부터 3년 이내에 그 주식을 처분하여야 한다. [1984.04.10 법률 제3724호 부칙 제9조]
제1항 각호의 경우 자회사는 그 주식을 취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모회사의 주식을 처분하여야 한다.(1984.04.10 신설)
①1984.09.01당시 제34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회사가 동규정에 의한 모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그 자회사는 1984.09.01로부터 3년 이내에 그 주식을 처분하여야 한다. [1984.04.10 법률 제3724호 부칙 제9조]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는 이 법의 적용에 있어 그 모회사의 자회사로 본다.(2001.07.2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