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41조의4 [ 자기주식의 소각의무 등(2026.03.06 신설) ]

①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하여야 한다.(2026.03.06 신설)

① 이 법은 2026.03.06 전에 회사가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취득하여 2026.03.06 당시 보유 중인 회사의 자기주식(이하 "기존 직접취득 자기주식"이라 한다) 및 2026.03.06 전에 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의 명의와 회사의 계산으로 취득되어 2026.03.06 당시 수탁자가 보유 중인 회사의 자기주식(이하 "기존 간접취득 자기주식"이라 한다)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제341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자기주식을 소각하여야 한다. [2026.03.06 법률 제21448호 부칙 제2조]

② 제1항 단서 및 제341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03.06 당시 회사가 보유하는 기존 직접취득 자기주식 또는 기존 간접취득 자기주식 소각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회사는 각 규정을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의 자기주식을 2026.03.06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가 해당 기존 직접취득 자기주식 또는 기존 간접취득 자기주식에 대하여 제341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 승인된 계획에 따라 해당 자기주식을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다. [2026.03.06 법률 제21448호 부칙 제2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회사가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 승인된 계획에 따라 자기주식을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다.(2026.03.06 신설)

② 제1항 단서 및 제341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03.06 당시 회사가 보유하는 기존 직접취득 자기주식 또는 기존 간접취득 자기주식 소각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회사는 각 규정을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의 자기주식을 2026.03.06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가 해당 기존 직접취득 자기주식 또는 기존 간접취득 자기주식에 대하여 제341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 승인된 계획에 따라 해당 자기주식을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다. [2026.03.06 법률 제21448호 부칙 제2조]

1.

회사가 각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경우(2026.03.06 신설)

2.

회사가 제340조의2 또는 제542조의3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임직원 보상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2026.03.06 신설)

3.

회사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우리사주제도 실시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2026.03.06 신설)

4.

회사가 제360조의2제2항, 제360조의15제2항, 제523조제3호 등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활용하는 경우(2026.03.06 신설)

5.

회사가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관에 그 사유를 규정한 경우(2026.03.06 신설)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른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매년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아야 한다.(2026.03.06 신설)

④

제2항에 따른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이사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2026.03.06 신설)

1.

자기주식의 보유 또는 처분 목적(2026.03.06 신설)

2.

보유 또는 처분 대상이 되는 자기주식의 종류와 수, 취득방법(2026.03.06 신설)

3.

보유 개시시점 및 예정된 처분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사항(2026.03.06 신설)

가.

자기주식의 종류와 수, 취득방법(2026.03.06 신설)

나.

발행주식총수에서 자기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주식의 종류와 수(2026.03.06 신설)

다.

발행주식총수 대비 자기주식 비율의 변화(2026.03.06 신설)

4.

예정된 보유 기간(2026.03.06 신설)

5.

예정된 처분 시기(2026.03.06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