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40조의5(2020.12.29 개정)

부칙
2020.12.29 개정전2020.12.29 개정후
제340조의5【준용규정】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제350조제2항, 제351조, 제516조의9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516조의10 전단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2020.12.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