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40조의5(2020.12.29 개정)
| 2020.12.29 개정전 | 2020.12.29 개정후 |
|---|---|
| 제340조의5【준용규정】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제350조제2항, 제351조, 제516조의9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516조의10 전단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2020.12.29 개정) | |
| 2020.12.29 개정전 | 2020.12.2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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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0조의5【준용규정】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제350조제2항, 제351조, 제516조의9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516조의10 전단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2020.12.29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