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40조의4(1999.12.31 개정)

부칙
1999.12.31 개정전1999.12.31 개정후
제340조의4【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제340조의2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은 제340조의3제2항 각호의 사항을 정하는 주주총회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다.(1999.12.31 신설)

②

제340조의2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은 이를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이를 행사할 수 있다.(1999.12.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