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40조의3(1999.12.31 개정)

부칙
1999.12.31 개정전1999.12.31 개정후
제340조의3【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제340조의2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정관의 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999.12.31 신설)

1.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1999.12.31 신설)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1999.12.31 신설)

3.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자격요건(1999.12.31 신설)

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1999.12.31 신설)

5.

일정한 경우 이사회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1999.12.31 신설)

②

제340조의2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1999.12.31 신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1999.12.31 신설)

2.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1999.12.31 신설)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과 그 조정에 관한 사항(1999.12.31 신설)

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1999.12.31 신설)

5.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 각각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1999.12.31 신설)

③

회사는 제2항의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상당한 기간내에 그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1999.12.31 신설)

④

회사는 제3항의 계약서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본점에 비치하고 주주로 하여금 영업시간내에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1999.12.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