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39조(1998.12.28 개정)

부칙
1998.12.28 개정전1998.12.28 개정후
제339조【질권의 물상대위】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주식의 소각, 병합, 분할 또는 전환이 있는 때에는 이로 인하여 종전의 주주가 받을 금전이나 주식에 대하여도 종전의 주식을 목적으로한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1998.12.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