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39조(1998.12.28 개정)
| 1998.12.28 개정전 | 1998.12.28 개정후 |
|---|---|
| 제339조【질권의 물상대위】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주식의 소각, 병합, 분할 또는 전환이 있는 때에는 이로 인하여 종전의 주주가 받을 금전이나 주식에 대하여도 종전의 주식을 목적으로한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1998.12.28 개정) | |
| 1998.12.28 개정전 | 1998.12.2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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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9조【질권의 물상대위】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주식의 소각, 병합, 분할 또는 전환이 있는 때에는 이로 인하여 종전의 주주가 받을 금전이나 주식에 대하여도 종전의 주식을 목적으로한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1998.12.28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