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38조(2014.05.20 개정)
| 2014.05.20 개정전 | 2014.05.20 개정후 |
|---|---|
| 제338조【주식의 입질】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주권을 질권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2014.05.20 개정) | |
② 질권자는 계속하여 주권을 점유하지 아니하면 그 질권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
| 2014.05.20 개정전 | 2014.05.2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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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8조【주식의 입질】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주권을 질권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2014.05.20 개정) | |
② 질권자는 계속하여 주권을 점유하지 아니하면 그 질권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