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37조(2014.05.20 개정)

부칙
2014.05.20 개정전2014.05.20 개정후
제337조【주식의 이전의 대항요건】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2014.05.20 개정)

②

회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의개서대리인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명의개서대리인이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의 복본에 기재한 때에는 제1항의 명의개서가 있는 것으로 본다.(1984.04.1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