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36조(1984.04.10 개정)

부칙
1984.04.10 개정전1984.04.10 개정후
제336조【주식의 양도방법】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주식의 양도에 있어서는 주권을 교부하여야 한다.(1984.04.10 개정)

②

주권의 점유자는 이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1984.04.1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