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35조의7(1995.12.29 개정)
| 1995.12.29 개정전 | 1995.12.2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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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5조의7【주식의 양수인에 의한 승인청구】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 주식을 취득한 자는 회사에 대하여 그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취득의 승인을 청구할 수 있다.(1995.12.29 신설) | |
② 제335조의2제2항 내지 제4항, 제335조의3 내지 제335조의6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1995.12.29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