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35조의4(1995.12.29 개정)
| 1995.12.29 개정전 | 1995.12.2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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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5조의4【지정된 자의 매도청구권】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제33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지정된 자는 지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정청구를 한 주주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주식을 자기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1995.12.29 신설) | |
② 제335조의3제2항의 규정은 주식의 양도상대방으로 지정된 자가 제1항의 기간내에 매도의 청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 이를 준용한다.(1995.12.29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