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35조의4(1995.12.29 개정)

부칙
1995.12.29 개정전1995.12.29 개정후
제335조의4【지정된 자의 매도청구권】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제33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지정된 자는 지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정청구를 한 주주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주식을 자기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1995.12.29 신설)

②

제335조의3제2항의 규정은 주식의 양도상대방으로 지정된 자가 제1항의 기간내에 매도의 청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 이를 준용한다.(1995.12.29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