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30조(1962.12.12 개정)
| 1962.12.12 개정전 | 1962.12.12 개정후 |
|---|---|
| 제330조【액면미달발행의 제한】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주식은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417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962.12.12 개정) | |
| 1962.12.12 개정전 | 1962.12.1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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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0조【액면미달발행의 제한】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주식은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417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962.12.12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