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30조(1962.12.12 개정)

부칙
1962.12.12 개정전1962.12.12 개정후
제330조【액면미달발행의 제한】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주식은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417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962.12.1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