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29조(2011.04.14 개정)

부칙
2011.04.14 개정전2011.04.14 개정후
제329조【자본금의 구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주식의 전부를 무액면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다만,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액면주식을 발행할 수 없다.(2011.04.14 개정)

②

액면주식의 금액은 균일하여야 한다.(2011.04.14 개정)

③

액면주식 1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2011.04.14 개정)

④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된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거나 무액면주식을 액면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2011.04.14 개정)

⑤

제4항의 경우에는 제440조, 제441조 본문 및 제442조를 준용한다.(2011.04.1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