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29조의2 [ 주식의 분할(1998.12.28 신설) ]

①

회사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주식을 분할할 수 있다.(1998.12.28 신설)

②

제1항의 경우에 분할 후의 액면주식 1주의 금액은 제329조제3항에 따른 금액 미만으로 하지 못한다.(2011.04.14 개정)

③

제440조부터 제443조까지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분할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2014.05.2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