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28조(1984.04.10 개정)
| 1984.04.10 개정전 | 1984.04.10 개정후 |
|---|---|
| 제328조【설립무효의 소】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회사설립의 무효는 주주ㆍ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회사성립의 날로부터 2년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1984.04.10 개정) | |
② 제186조 내지 제193조의 규정은 제1항의 소에 준용한다.(1984.04.10 개정) | |
| 1984.04.10 개정전 | 1984.04.1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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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8조【설립무효의 소】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회사설립의 무효는 주주ㆍ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회사성립의 날로부터 2년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1984.04.10 개정) | |
② 제186조 내지 제193조의 규정은 제1항의 소에 준용한다.(1984.04.10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