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28조 [ 설립무효의 소 ]
①
회사설립의 무효는 주주ㆍ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회사성립의 날로부터 2년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1984.04.10 개정)
②
제186조 내지 제193조의 규정은 제1항의 소에 준용한다.(1984.04.10 개정)
회사설립의 무효는 주주ㆍ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회사성립의 날로부터 2년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1984.04.10 개정)
제186조 내지 제193조의 규정은 제1항의 소에 준용한다.(1984.04.1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