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24조(2020.12.29 개정)

부칙
2020.12.29 개정전2020.12.29 개정후
제324조【발기인의 책임면제, 주주의 대표소송】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제400조, 제403조부터 제406조까지 및 제406조의2는 발기인에 준용한다.(2020.12.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