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17조(2011.04.14 개정)

부칙
2011.04.14 개정전2011.04.14 개정후
제317조【설립의 등기】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주식회사의 설립등기는 발기인이 회사설립시에 발행한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경우에는 제299조와 제300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발기인이 주주를 모집한 경우에는 창립총회가 종결한 날 또는 제314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2주간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2011.04.14 개정)

1.

제289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와 제7호에 게기한 사항

2.

자본금의 액

3.

발행주식의 총수, 그 종류와 각종주식의 내용과 수

3의2.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3의3.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3의4.

지점의 소재지

4.

회사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5.

삭제

6.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7.

전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347조에 게기한 사항

8.

사내이사, 사외이사,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 감사 및 집행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9.

회사를 대표할 이사 또는 집행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10.

둘 이상의 대표이사 또는 대표집행임원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

11.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상호 및 본점소재지

12.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때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③

삭제

④

제181조 내지 제183조의 규정은 주식회사의 등기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