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13조(1995.12.29 개정)
| 1995.12.29 개정전 | 1995.12.2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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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3조【이사, 감사의 조사, 보고】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이사와 감사는 취임후 지체없이 회사의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 창립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1995.12.29 개정) | |
② 제29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조사와 보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1995.12.29 개정) | |
③ 삭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