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10조 [ 변태설립의 경우의 조사 ]
①
정관으로 제290조에 게기한 사항을 정한 때에는 발기인은 이에 관한 조사를 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검사인의 보고서는 이를 창립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98조제4항 단서 및 제299조의2의 규정은 제1항의 조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1995.12.29 신설)
정관으로 제290조에 게기한 사항을 정한 때에는 발기인은 이에 관한 조사를 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전항의 검사인의 보고서는 이를 창립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98조제4항 단서 및 제299조의2의 규정은 제1항의 조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1995.12.29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