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10조(1995.12.29 개정)
| 1995.12.29 개정전 | 1995.12.2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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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0조【변태설립의 경우의 조사】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정관으로 제290조에 게기한 사항을 정한 때에는 발기인은 이에 관한 조사를 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 |
② 전항의 검사인의 보고서는 이를 창립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
③ 제298조제4항 단서 및 제299조의2의 규정은 제1항의 조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1995.12.29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