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09조 [ 창립총회의 결의 ]2025.09.09 제21044호▼+-인쇄보관창립총회의 결의는 출석한 주식인수인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며 인수된 주식의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다수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