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08조(2014.05.20 개정)
| 2014.05.20 개정전 | 2014.05.2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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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8조【창립총회】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제305조의 규정에 의한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발기인은 지체없이 창립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
② 제363조제1항ㆍ제2항, 제364조, 제368조제2항ㆍ제3항, 제368조의2, 제369조제1항, 제371조제2항, 제372조, 제373조, 제376조 내지 제381조와 제435조의 규정은 창립총회에 준용한다.(2014.05.20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