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02조(1995.12.29 개정)
| 1995.12.29 개정전 | 1995.12.29 개정후 |
|---|---|
| 제302조【주식인수의 청약, 주식청약서의 기재사항】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고자 하는 자는 주식청약서 2통에 인수할 주식의 종류 및 수와 주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1995.12.29 개정) | |
② 주식청약서는 발기인이 작성하고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2011.04.14 개정) | |
1. 정관의 인증연월일과 공증인의 성명 | |
2. 제289조제1항과 제290조에 게기한 사항 | |
3. 회사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규정 | |
4. 각 발기인이 인수한 주식의 종류와 수 | |
5. 제291조에 게기한 사항 | |
5의2.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 |
6. 삭제 | |
7.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 |
8. 일정한 시기까지 창립총회를 종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식의 인수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 | |
9. 납입을 맡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과 납입장소 | |
10.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성명ㆍ주소 및 영업소 | |
③ 민법 제107조제1항 단서의 규정은 주식인수의 청약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1962.12.12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