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292조(2009.05.28 개정)
| 2009.05.28 개정전 | 2009.05.28 개정후 |
|---|---|
| 제292조【정관의 효력발생】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제295조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發起設立)하는 경우에는 제289조제1항에 따라 각 발기인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2009.05.28 개정) | |
| 2009.05.28 개정전 | 2009.05.2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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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2조【정관의 효력발생】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제295조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發起設立)하는 경우에는 제289조제1항에 따라 각 발기인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2009.05.28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