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290조 [ 변태설립사항 ]
다음의 사항은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그 효력이 있다.
1.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과 이를 받을 자의 성명
2.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3.
회사성립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그 양도인의 성명
4.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
다음의 사항은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그 효력이 있다.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과 이를 받을 자의 성명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회사성립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그 양도인의 성명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