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29조(1984.04.10 개정)
| 1984.04.10 개정전 | 1984.04.10 개정후 |
|---|---|
| 제29조【상업장부의 종류ㆍ작성원칙】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상인은 영업상의 재산 및 손익의 상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회계장부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야 한다.(1984.04.10 개정) | |
② 상업장부의 작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한 회계관행에 의한다.(1984.04.10 개정) | |
| 1984.04.10 개정전 | 1984.04.1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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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조【상업장부의 종류ㆍ작성원칙】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상인은 영업상의 재산 및 손익의 상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회계장부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야 한다.(1984.04.10 개정) | |
② 상업장부의 작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한 회계관행에 의한다.(1984.04.10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