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288조(2001.07.24 개정)인쇄보관2001.07.24 (시행 2026.07.23)▼부칙2001.07.24 개정전2001.07.24 개정후제288조【발기인】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주식회사를 설립함에는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2001.07.2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