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287조의34(2011.04.14 개정)
| 2011.04.14 개정전 | 2011.04.1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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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7조의34【재무제표의 비치ㆍ공시】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업무집행자는 제287조의33에 규정된 서류를 본점에 5년간 갖추어 두어야 하고,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갖추어 두어야 한다.(2011.04.14 신설) | |
② 사원과 유한책임회사의 채권자는 회사의 영업시간 내에는 언제든지 제287조의33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財務諸表)의 열람과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2011.04.14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