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287조의33(2011.04.14 개정)

부칙
2011.04.14 개정전2011.04.14 개정후
제287조의33【재무제표의 작성 및 보존】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업무집행자는 결산기마다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그 밖에 유한책임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2011.04.1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