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287조의33(2011.04.14 개정)
| 2011.04.14 개정전 | 2011.04.14 개정후 |
|---|---|
| 제287조의33【재무제표의 작성 및 보존】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업무집행자는 결산기마다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그 밖에 유한책임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2011.04.14 신설) | |
| 2011.04.14 개정전 | 2011.04.1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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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7조의33【재무제표의 작성 및 보존】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업무집행자는 결산기마다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그 밖에 유한책임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2011.04.14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