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286조(2024.09.20 개정)
| 2024.09.20 개정전 | 2024.09.2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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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6조【조직변경】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합자회사는 사원전원의 동의로 그 조직을 합명회사로 변경하여 계속할 수 있다. | |
② 유한책임사원전원이 퇴사한 경우에도 무한책임사원은 그 전원의 동의로 합명회사로 변경하여 계속할 수 있다. | |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합자회사의 해산등기, 합명회사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2024.09.20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