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286조 [ 조직변경 ]
①
합자회사는 사원전원의 동의로 그 조직을 합명회사로 변경하여 계속할 수 있다.
②
유한책임사원전원이 퇴사한 경우에도 무한책임사원은 그 전원의 동의로 합명회사로 변경하여 계속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합자회사의 해산등기, 합명회사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2024.09.20 개정)
합자회사는 사원전원의 동의로 그 조직을 합명회사로 변경하여 계속할 수 있다.
유한책임사원전원이 퇴사한 경우에도 무한책임사원은 그 전원의 동의로 합명회사로 변경하여 계속할 수 있다.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합자회사의 해산등기, 합명회사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2024.09.2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