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271조(2024.09.20 개정)

부칙
2024.09.20 개정전2024.09.20 개정후
제271조【등기사항】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합자회사의 설립등기를 할 때에는 제180조 각 호의 사항 외에 각 사원의 책임이 무한책임인지 유한책임인지를 등기하여야 한다.(2024.09.2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