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270조 [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2025.09.09 제21044호▼+-인쇄보관합자회사의 정관에는 제179조에 게기한 사항외에 각 사원의 무한책임 또는 유한책임인 것을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