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264조(2024.09.20 개정)

부칙
2024.09.20 개정전2024.09.20 개정후
제264조【청산종결의 등기】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청산이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제263조에 따른 총사원의 승인이 있은 날부터 2주일 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청산종결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2024.09.2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