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254조 [ 청산인의 직무권한 ]
①
청산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현존사무의 종결
2.
채권의 추심과 채무의 변제
3.
재산의 환가처분
4.
잔여재산의 분배
②
청산인이 수인인 때에는 청산의 직무에 관한 행위는 그 과반수의 결의로 정한다.
③
회사를 대표할 청산인은 제1항의 직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④
민법 제93조의 규정은 합명회사에 준용한다.
청산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현존사무의 종결
채권의 추심과 채무의 변제
재산의 환가처분
잔여재산의 분배
청산인이 수인인 때에는 청산의 직무에 관한 행위는 그 과반수의 결의로 정한다.
회사를 대표할 청산인은 제1항의 직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민법 제93조의 규정은 합명회사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