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253조(2024.09.20 개정)

부칙
2024.09.20 개정전2024.09.20 개정후
제253조【청산인의 등기】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청산인이 선임된 때에는 그 선임된 날부터, 업무집행사원이 청산인이 된 때에는 해산된 날부터 2주일 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2024.09.20 개정)

1.

청산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다만, 회사를 대표할 청산인을 정한 때에는 그 외의 청산인의 주소를 제외한다.

2.

회사를 대표할 청산인을 정한 때에는 그 성명

3.

수인의 청산인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②

제183조의 규정은 제1항의 등기에 준용한다.(1995.12.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