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250조 [ 법정청산 ]2025.09.09 제21044호▼+-인쇄보관제2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재산의 처분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합병과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 제251조 내지 제265조의 규정에 따라서 청산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