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242조 [ 조직변경 ]2025.09.09 제21044호▼+-인쇄보관①합명회사는 총사원의 동의로 일부사원을 유한책임사원으로 하거나 유한책임사원을 새로 가입시켜서 합자회사로 변경할 수 있다.②전항의 규정은 제2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하는 경우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