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233조(2024.09.20 개정)

부칙
2024.09.20 개정전2024.09.20 개정후
제233조【합병의 등기】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회사가 합병을 한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의 변경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해산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2024.09.2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