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233조(2024.09.20 개정)
| 2024.09.20 개정전 | 2024.09.20 개정후 |
|---|---|
| 제233조【합병의 등기】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회사가 합병을 한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의 변경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해산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2024.09.20 개정) | |
| 2024.09.20 개정전 | 2024.09.2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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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3조【합병의 등기】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회사가 합병을 한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의 변경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해산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2024.09.20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