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23조(1984.04.10 개정)
| 1984.04.10 개정전 | 1984.04.1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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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주체를 오인시킬 상호의 사용금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 | |
②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상호를 사용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 또는 상호를 등기한 자는 그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1984.04.10 개정) | |
③ 제2항의 규정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1984.04.10 개정) | |
④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한다.(1995.12.29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