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228조(2024.09.20 개정)
| 2024.09.20 개정전 | 2024.09.20 개정후 |
|---|---|
| 제228조【해산등기】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회사가 해산된 때에는 합병과 파산의 경우 외에는 그 해산사유가 있은 날부터 2주일 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2024.09.20 개정) | |
| 2024.09.20 개정전 | 2024.09.2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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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8조【해산등기】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회사가 해산된 때에는 합병과 파산의 경우 외에는 그 해산사유가 있은 날부터 2주일 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2024.09.20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