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22조(1995.12.29 개정)

부칙
1995.12.29 개정전1995.12.29 개정후
제22조【상호등기의 효력】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1995.12.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