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218조(2018.09.18 개정)

부칙
2018.09.18 개정전2018.09.18 개정후
제218조【퇴사원인】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사원은 전조의 경우 외에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퇴사한다.(2018.09.18 개정)

1.

정관에 정한 사유의 발생(2018.09.18 개정)

2.

총사원의 동의(2018.09.18 개정)

3.

사망(2018.09.18 개정)

4.

성년후견개시(2018.09.18 개정)

5.

파산(2018.09.18 개정)

6.

제명(2018.09.1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