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218조(2018.09.18 개정)
| 2018.09.18 개정전 | 2018.09.1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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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8조【퇴사원인】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사원은 전조의 경우 외에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퇴사한다.(2018.09.18 개정) | |
1. 정관에 정한 사유의 발생(2018.09.18 개정) | |
2. 총사원의 동의(2018.09.18 개정) | |
3. 사망(2018.09.18 개정) | |
4. 성년후견개시(2018.09.18 개정) | |
5. 파산(2018.09.18 개정) | |
6. 제명(2018.09.18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