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209조 [ 대표사원의 권한 ]

①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은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②

전항의 권한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